프로젝트 거래몰 안내

홈

지원사업프로젝트거래몰프로젝트 거래몰 안내

프로젝트거래몰

1인 창조기업과 공공기관, 기업등이 웹사이트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토록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 비즈뱅크"내의 지식거래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거래몰 개념도



목적

  • S/W · 디자인 · 번역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맡춤형 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대상

  • 공급자 :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 등 잠재적 기업
    * 세부 업종은 첨부 파일 참조
  • 수요자 : 기업
    -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발주를 희망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주관기관
이행보증금 지원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아웃소싱을 수주하는 1인 창조기업 이행보증금 지원 서울보증보험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아웃소싱을 발주하는 중소기업 총 비용의 1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기업 당 연 8회 이내)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이용 방법

  • 공급자 : 1인 창조기업
    - 프로젝트 거래몰을 이용하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은 정회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회원정보변경 -> 정회원 신청
  • 수요자 : 기업
    - 온라인으로 프로젝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시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자료발급번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납세증명원,납세사실증명원
    - 4대보험 납입 증명서 :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중 택1
  • 완료시 제출서류
    -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협약서 (2부)
    -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확인·서명한 이행합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관련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1인 창조기업 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절 차 수 행 방 법 비 고
회원가입 ㆍ웹사이트(www.ideabiz.or.kr) 활용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프로젝트 수 · 발주 ㆍ수요자 : 프로젝트 등록
ㆍ공급자 : 프로젝트 제안
ㆍ전담기관 : 프로젝트 등록승인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프로젝트 계약 ㆍ계약 후 Off-line 계약서 작성 공급자/당사자
이행 · 지급보증 발급 ㆍ수요자 : 이행보증서 발급 ㆍ공급자 : 지급보증서 발급 위탁기관
(서울보증보험)
완료보고 ㆍ공급자 : 완료보고서 등록(온라인) ㆍ수요자 : 검토 · 승인 만족도 조사서 작성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정산
ㆍ바우처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사업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영부 02-3787-0434(0436)




※ Idea Biz Bank(http://www.ideabiz.or.kr)내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On-line 신청하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관리 규정
참조

  • 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보호 및 정책
  • 이용약관
  • 이메일추출방지정책
idea bizbank 아이디어 비즈뱅크
  • 비즈인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