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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보기


지원내용

이행보증지원

  •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1인 창조기업(공급자)
  •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1인 창조기업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한 공공기업 및 기업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제외(수요자)
  • 프로젝트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1년 초과 건은 제외

상세내용


  • 이행계약 보증보험
    • 가)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한 1인 창조기업이 수요자에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합니다.
    • 나) 프로젝트 거래몰의 신뢰성과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1인 창조기업은 수요자에게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합의·서명한 이행보증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이행계약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 계약건당 보증한도는 3,00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행지급 보증보험
    • 가)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한 수요자가 프로젝트 계약을 이행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대금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 나) 프로젝트를 발주한 수요자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계약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1인 창조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서명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이행지급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30%, 계약건당 보증한도는 3,00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보증 신청·증권발급

  • 신청
    • 가)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 및 공급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에 관련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프로젝트 거래몰 계약정보를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 나)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급자 및 수요자는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위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 가)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의 신청 내용, 수요자와 공급자 신용상태, 프로젝트 거래몰에 체결된 계약 내용 등을 심사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나)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은 프로젝트 거래몰과 연계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온라인 발급 또는 지점을 이용합니다.
    • 다)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후 당초 체결된 프로젝트의 계약내용(기간, 금액 등)을 변경한 경우는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변경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변경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가보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 당초 체결된 프로젝트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 변경증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이행보증 증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보증보험료 지원


  •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를 거래하여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신청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중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한해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증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중소기업은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행계약 보증보험료는 체결계약 건당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최초 계약이후 발생되는 보증보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보증 보험료를 지원받은 공급자와 수요자 중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이행보증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행보증 보험료를 지원받은 공급자와 수요자 중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보증보험료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경우, 환급보험료정산시 환급될 보험료에서 기 지원된 보증보험료를 우선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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