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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잠재적 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보기




회원가입


  • 공급자 등록을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공급자)은 프로젝트 거래몰에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회원은 추후 1인 창조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검증된 1인 창조기업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 정회원으로 승인을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1인 창조기업협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이력서
  •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 사업자등록증명원(프리랜서(잠재적 기업)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3개년 프로젝트 실적(증빙서류,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가능한 실적까지만 제출)
  • 기타 1인 창조기업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인 창조기업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4층, 우)150-040
  • 전화 : 02-332-3698 / 팩스 : 02-6008-2059
  • 홈페이지 : http://www.1co.or.kr



제안서 등록


  •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프로젝트의 수주를 희망하는 공급자는 프로젝트 거래몰에 등록된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프로젝트 제안서를 프로젝트 거래몰에 온라인 작성, 등록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행보증 지원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자는 동일기간 내에 중복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수행계획서 등록


  • 지식거래 전문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공급자는 총 사업비의 일정금액을 지식거래 매칭서비스 수수료로 지식거래 전문회사에 지급해야 하며, 통보 받은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 거래몰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수요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수행계획서에 대해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수행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한 공급자는 자동 탈락되며, 수요자는 다른 공급자를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자로 선정된 지식거래 전문회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공급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자연재해 등) 제안자 추천이후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미등록 시에는 이행보증 지원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프로젝트 계약 및 착수


  • 수행계획서가 최종 승인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 프로젝트 변경 신청 : 프로젝트 마감전체 기간30% 이내(1회 가능)




완료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서 제출


  • 공급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 거래몰에 입력하고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프로젝트 승인여부를 확정하여, 만족도조사서와 함께 프로젝트 거래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는 프로젝트 결과를 공급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조치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수급자로 지정된 지식거래 전문회사가 우선적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지식거래 전문회사의 중재로도 분쟁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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