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거래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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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기업(수요자)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서비스 제공형 1인 창조기업 및 프리랜서(잠재적 기업)에게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기업

(프로젝트 거래몰에 수요자 등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지원내용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공급자에게 프로젝트를 공급하는 수요자 중 중소기업(개인과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1인 창조기업도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 - 계약 체결된 프로젝트비의 10%(3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공급자 중 정회원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한 수요자 중 중소기업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경영컨설팅분야, 유흥ㆍ향락ㆍ불건전한 오락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 및 지원


  •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은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공급자 중 정회원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에 한하며,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신청기준으로 수요자당 연 12회까지 가능하다.
  •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한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및 통장사본
    • 나)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다)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라)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 최종 결과물 및 만족도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 마)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확인․서명한 이행합의서
      (단, 3천만원 이상 프로젝트는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제출)
    • 바)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관련증빙자료
    • 사)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출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확인 후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신청을 요청받은 후 위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제출된 관련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받은 수요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자연재해 등)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지급


  •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확인 후 위계가 발견되지 않을 시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 총 비용의 10%, 300만원 한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여성 및 장애인기업은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 총 비용의 30%,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신청시 여성 및 장애인기업 관련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참여 제한


  •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정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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