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거래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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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기업(수요자)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서비스 제공형 1인 창조기업 및 프리랜서(잠재적 기업)에게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기업

(프로젝트 거래몰에 수요자 등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회원가입


  • 프로젝트 거래몰에 프로젝트 등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프로젝트 등록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아래의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회원으로 승인을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은 온라인으로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제출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 최근 3개년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전담기관은 신청한 수요자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도 또는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자)로 규제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불건전한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15-24) 삼희익스콘벤쳐타워 3층(우 150-969)
  • 전화 : 02-3787-0541 / 팩스 : 02-3787-0480
  •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프로젝트 등록


  • 프로젝트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제안요청서에 총금액, 기간 등을 기재하여 프로젝트 거래몰에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합니다.
  • 프로젝트 등록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계약금액 및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경영컨설팅 분야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등록한 수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및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1년 초과 건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행보증,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등)에서 제외합니다.
  • 1인 창조기업협회는 신청한 프로젝트를 검토·확인한 후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승인합니다.
  • 유흥·향락업관련 프로젝트
  • 불건전한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관련 프로젝트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


  •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수행계획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자는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수정ㆍ보완된 최종 수행계획서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수행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한 공급자는 자동 탈락되며, 수요자는 다른 공급자를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자로 선정된 지식거래 전문회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공급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자연재해 등) 제안자 추천이후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미등록 시에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프로젝트 계약 및 착수


  • 수행계획서가 최종 승인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사업착수확인서를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등록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완료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프로젝트 승인여부를 확정하여, 만족도조사서 와 함께 프로젝트 거래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는 프로젝트 결과를 공급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의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조치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수급자로 지정된 지식거래 전문회사가 우선적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지식거래 전문회사의 중재로도 분쟁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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