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거래몰에 프로젝트 등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프로젝트 등록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아래의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회원으로 승인을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은 온라인으로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제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 최근 3개년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담기관은 신청한 수요자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도 또는 법정관리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 불량거래처(자)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15-24) 삼희익스콘벤쳐타워 3층(우 150-969)
전화 : 02-3787-0541 / 팩스 : 02-3787-0480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제안요청서에 총금액, 기간 등을 기재하여 프로젝트 거래몰에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합니다.
프로젝트 등록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계약금액 및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경영컨설팅 분야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등록한 수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및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1년 초과 건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행보증,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등)에서 제외합니다.
1인 창조기업협회는 신청한 프로젝트를 검토·확인한 후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승인합니다.
유흥·향락업관련 프로젝트
불건전한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관련 프로젝트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수행계획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자는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수정ㆍ보완된 최종 수행계획서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수요자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수행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한 공급자는 자동 탈락되며, 수요자는 다른 공급자를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자로 선정된 지식거래 전문회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공급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자연재해 등) 제안자 추천이후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미등록 시에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프로젝트 계약 및 착수
수행계획서가 최종 승인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사업착수확인서를 프로젝트 거래몰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등록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완료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서 제출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프로젝트 승인여부를 확정하여, 만족도조사서 와 함께 프로젝트 거래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프로젝트 결과를 공급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조치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수급자로 지정된 지식거래 전문회사가 우선적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지식거래 전문회사의 중재로도 분쟁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