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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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비즈 뱅크 홈페이지의 서울보증보험 이용안내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지원대상

  •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공 받아 서비스를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공급자)
  •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제공한 공공기업 및 기업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제외
    (수요자)
  • 프로젝트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1년 초과 건은 제외됩니다.




이행보증 내용

이행계약 보증보험

  • ①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를 등록한 수요자가 프로젝트 계약을 이행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 대금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 ② 프로젝트 거래몰의 신뢰성과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수행참여한 1인 창조기업은 의무적으로
    수요자에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이행계약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 계약건당 보증한도는 3,00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지급 보증보험

  • ①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를 등록한 수요자가 프로젝트 계약을 이행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 대금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 ② 프로젝트를 등록한 수요자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계약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의무적으로 1인 창조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이행지급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30%, 계약건당 보증한도는 3,00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보증 신청ㆍ증권발급

신청

  •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자 및 공급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에 관련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프로젝트 거래몰 계약정보를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② 프로젝트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급자 및 수요자는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위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 ①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의 신청 내용, 수요자와 공급자 신용상태, 프로젝트 거래몰에 체결된 계약 내용 등을
    심사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②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은 프로젝트 거래몰과 연계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온라인
    발급 또는 지점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 ③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후 당초 체결된 프로젝트의 계약내용(기간, 금액 등)을 변경한 경우는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변경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변경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가보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 변경증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이행보증 증권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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